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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신고제도
익명신고시스템
임직원 및 모든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「익명신고시스템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본 시스템은 외부 전문기관에
의해 운영 관리되며 IP 추적방지 및 로그기록 삭제 기능을 통해 모든 제보자의 신분과 내용에 대한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됩니다.
신고대상
-
제반 법규 및
규정위반 -
공금횡령 및
유용 -
뇌물수수, 청탁,
부적절한 접대요구 -
불공정거래
행위 -
내부정보 조작
및 유출 -
인권을 침해하는
언행